컴퓨터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 증거 확보..대법원 "증거인정 안돼"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 등 저장매체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공간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며 “수사기관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만 기재돼 있다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보고, 원격지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를 특정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