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준은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전산장비의 사용?관리 및 기록 유지에 대한 기준과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산장비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및 루머(rumor)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을 지정하고 사용기록 및 송ㆍ수신 정보가 포함된 로그기록 등을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함
- 승인받지 않은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보조기억 매체에 대한 ‘쓰기 금지’시스템 등의 운용
-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 문구를 이용한 투자광고나, 회사가승인하지 않은 대량의 메시지 발송 금지
- 영업비밀, 고객 신용정보, 시장루머 유포 행위 및 타인의 권리침해 소지가 포함된 내용의 발송 금지 등
출처 :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388738482&bbsid=1207388738482&idx=1299635569710&nu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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