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신고처가 틀리군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5.26 선거 관련 문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처리하세요..

필자가 몇일전 출마 하는 사람들 어디서 개인정보를 사는건가?? 라는 글을 썼다..

관련해서 찾아보니..다음과 같은게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60조의3, 제82조4등)에 의거하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문자(SMS), 이메일등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다" 라고 되있네요..

그렇지만..이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해서 문의나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588-3939로 하라고 되있군요..

자세한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pam.kisa.or.kr/spam/jsp/spam_notice_view.jsp?bno=10&dno=59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Q1. 최근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자주 오는데 왜 오는 것인지?

A1. 6․2 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0.01.25)으로 선거운동에 문자(SMS),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Q2.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오는 경우 스팸신고가 가능한가?

A2.「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를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에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A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인 ’10.02.0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0.06.01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SMS), 이메일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Q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내용안에 고지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Q5. 불법적인 선거운동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경우

2.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면서 ①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지 않거나, ②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문자의 경우), ③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3.선거운동 목적으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연결 즉시 사전동의여부를 묻지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한 경우


4.수신자의 수신거부 회피, 방해를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5.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 경우


6.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
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야간시간대에(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경우



Q6. 불법적인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 신고방법은?

A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경우(자세한 위반사례는 Q5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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